[일간투데이 김영호 기자] 직장내에서 동료들끼리 성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농담을 하

사진=이현중 변호사

는 경우를 흔치 않게 볼 수 있는데,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무 생각 없이 농담을 하다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관련법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성희롱에 대한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마련되어 있었는데, 남녀고용평등법에서만 직장 사용자의 성희롱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때문에,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 배상을 통해 피해회복을 하는 방법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자, 최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최대 징역 2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관련법이 추진되었고, 성범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데 직장 내에서 문제되는 것은 비단 성희롱뿐만이 아니다.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후배를 추행하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회식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등도 빈번히 발생한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강제추행죄 등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각 규정되어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데, 만약 성관계까지 나아간다면 강간죄, 준강간죄, 피감독자간음죄 등이 적용되어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지게 된다.

직장 내 성추행 피해를 받은 자는 자신의 피해를 신고하였을 경우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던 사례도 있었다. 때문에 피해자 혼자 절차를 진행하다가 오히려 가해자나 회사 측의 보복조치에 의해 2차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

직장 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자도, 조사 과정에서 자칫 잘못 대응하면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혼자 제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개인적인 명예도 크게 실추된다. 최근 성범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이고, 성범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다.

이처럼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와 혐의를 받고 있는 자 모두, 자칫 혼자 대처하다가는 사건을 그르쳐 불필요한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건의 올바른 대처를 위해서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현중 변호사는 경찰대를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법무법인 세종을 거쳐 현재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송파경찰서와 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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