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육·중기부 추진 1곳 당 1천300개 일자리 창출 기대

▲ 캠퍼스 혁신파크 조감도.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우수 인재와 기술을 보유한 대학 캠퍼스가 일터와 삶터, 배움터가 결합된 혁신적인 공간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신규 창출하는 산학협력 생태계로 탈바꿈된다.

정부는 15일 제16차 경제활력대책 회의 및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캠퍼스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조성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다. 기업 입주시설과 창업 지원시설, 주거・문화시설 등이 복합 개발되고 입주기업은 정부의 산학 협력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앞서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은 먼저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올해 선도 사업지 2~3개소를 선정하고 내달에 후보지를 공모할 예정이다. 이후 전문가 평가를 거쳐 오는 8월에 최종 선정, 2020년 이후 본격 사업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지 선정은 '대학기본역량 진단결과'에 따른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은 신청을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대학 여건에 따라 용적률·건폐율 상향과 산단 내 기반 시설 지원을 추진하고, 인허가 의제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도 도모한다.

캠퍼스 혁신파크에는 대학의 혁신 역량과 연계가 가능한 첨단 업종을 유치하고, 부처 간 사업 추진 협의체와 사업지 관리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당국은 창업부터 본격적인 기업 경영까지 종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창업기업과 성장 기업(Post BI)이 마음껏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저렴한 업무공간(산학연 혁신허브)을 제공하고, 개방형 혁신 공간으로 조성할 계정이다.

기업 공간 확충을 위해 대학 외 공공기관이나 민간도 대학 내에 산업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산업입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임대료 인상률 제한, 임대 기간 자동갱신 협약, 대학이 보유한 고가의 연구 장비, 소프트웨어 등 연구시설과 컨설팅, 마케팅 등 혁신적인 역량을 활용해 기업의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계획 신청 시 대학·지자체·사업시행자 등이 함께 '산학연 협력 사업 추진 협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과 기업이 함께 지역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도록 인재 양성, 창업 활성화, 기업 역량 강화 등 산학 협력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해당 기업 채용과 연계를 추진하고, 메이커 스페이스, 액셀러레이터 유치 등 창업 지원 사업 및 대학 기술사업화 펀드 등도 연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재학생과 창업자 등 산학연 협력 참여자를 위한 '산학연 협력 주택(가칭) 공급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전세자금 저리 융자도 지원한다. 입주 기업이 주변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종사자 숙소로 제공할 경우 임차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캠퍼스 혁신파크가 조성되면 청년층이 선호하는 첨단산업의 일자리가 개소 당 1천300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청년층의 기업 선호도가 높아져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완화되고 창업 후 성장기업의 생존율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방안 확정을 계기로 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며 "캠퍼스 혁신파크가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돼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명실 상부한 혁신 허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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