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도 테스트베드 통과 이후 외부 투자 등을 유치 자산운용사 등 등록 가능

▲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오는 7월부터 로보어드바이저(RA) 업체가 자산운용사에서 펀드·일임재산을 위탁받아 이를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의결 오는 7월24일 시행 예정 이라고 밝혔다.

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업무 위탁자(자산운용사 등)가 부담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스콤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참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 6월3일부터 개인의 참여 접수를 받을 예정 이다.

로보어드바이저는 펀드매니저 대신에 인공지능(AI) 같은 컴퓨터 알고리즘을 토대로 자산관리를 해주는 서비스다.

아울러 개인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참여하여, 자신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를 검증받을 수 있도록 허용 했다.

다만 자본력 등이 부족한 개인이 참여하는 만큼 일부 참여요건 및 심사요건 등은 완화 적용하되, 사업화는 법인으로 재참여하여 간소화된 테스트 후 허용 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은 테스트베드 통과 이후 외부 투자 등을 유치하여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하거나 기존 자산운용사 등과 제휴를 통해 사업화가 가능 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단계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이뤄짐에 따라 자산운용분야 혁신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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