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37개 다른 차명계좌를 추가로 발견 총 427개 계좌를 확인

▲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 특검' 이후 추가로 발견된 4개 증권사에 개설된 9개 차명계좌들과 관련해 12억여원을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들이 개설된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이 회장의 차명계좌 427개 가운데 금융실명법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9개 차명계좌가 부과 대상이다.

2008년4월 특검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400개의 차명계좌 내역을 제출받았으며, 자금흐름 분석과정에서 37개의 다른 차명계좌를 추가로 발견하여 총 427개 계좌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10개는 2008년 특검 때 발견된 것과 중복된다.

금감원 검사 결과 과징금 부과 대상인 9개 계좌에는 금융실명제(긴급명령)가 시행된 1993년 당시금융자산 가액 22억4천900만원의 자산이 예치돼 있었다.

이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4개사에 총 12억 3천 7백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따라서 4개 증권사는 금융위에 과징금을 내고,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해 충당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긴급명령 제5조, 금융실명법 부칙 제3조, 법제처의 2018.2.12.자 법령해석 등에 따라 회장 측에 4개 증권사의 9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앞서 2008년 특검 수사에서 이 회장이 개설한 것으로 밝혀진 차명계좌 중 27개에 대해 지난해 4월 33억9천900만원의 과징금을 1차로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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