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혁신서비스 8건 지정 3건은 규제개선

▲ 권대영 금융혁신기획단장이 금융혁신서비스 지정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앞으로는 경조금을 경조사 안내 게시물 등에 QR을 부착해 스마트 폰으로 결재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빅데이터·AI를 활용한 대출 중개 및 보험상품 제공 서비스등 8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3건을 규제개선 사항으로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들 8개 혁심금융서비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핀크의 통신료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서비스로 고객동의를 거쳐 제공받은 가입기간, 로밍·미납·통화건수·소액결제 관련 정보 등 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활용하여 통신등급을 생성·제공하고, 개인에 대한 금융회사별 확정금리와 한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대출상품의 판매를 중개하는 서비스 이다.

페르소나시스템은 'AI인슈어런스 로보텔러'로 소비자와 가입 상담부터 보험계약 체결까지 TM 채널 모집 全과정을 인공지능(AI)을 통해 진행하는 보험 가입 서비스로 DB 손해보험(주)의 암보험 및 운전자 보험 대상 시행 예정 이다.

페이콕과 한국NFC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POS 등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결제 서비스로 후불교통카드 기능(비접촉식 결제)이 있는 카드, 삼성페이 등 신용카드를 터치(NFC방식)함으로써 카드결제가 이루어지는 서비스 이다.

마이뱅크, 핀마트, 팀윙크는 '실시간 개인 맞춤형 대출정보 비교'를 통한 대출 확정금리 기반 대출중개 플랫폼으로 대출수요자가 비식별처리된 자신의 신용정보를 통해 다수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확인·비교하고, 이 중 원하는 조건의 대출상품을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이다.

끝으로 비씨카드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개인 상호간 경조금 등을 간편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인이 가맹점이 되어 청첩장이나 경조사 안내 게시물 등에 QR을 부착하고, 송금인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QR 스캔하여 송금 완료 하고 부가적으로 경조금 등을 송금한 자의 명단을 수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이다.

3건의 규제개선 사항은 ▲로보어드바이저 기능이 제공되는 One-Stop 투자자문 플랫폼 ▲특정금전신탁 디지털 채널 판매 ▲
건강증진형 상품 판매시 웨어러블 직접 제공 등이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5월3~17일 동안 까지 사전 신청건은 신청접수를 받아 순차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며 신청서비스에 대해 금융위·금감원 실무검토를 걸쳐 5월말~ 6월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지정대리인 제도와 규제신속확인 제도 등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현재와 같이 신청인에 바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