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의 증액,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등 계획 제출 해야

▲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칸서스자산운용㈜이 2월말 기준 자기자본 54억원으로 필요유지자기자본 82억원에 미달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금융투자업규정'제3-28조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칸서스자산운용㈜은 6월28일 까지 경영개선명령의 내용이 반영된 자본금의 증액,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등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금위회가 위의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오는 12월31일 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거나 칸서스자산운용㈜이 승인된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제3-34조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는 운용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위원회 인가·등록을 받은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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