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금융교육 업무협약 체결

▲ 업무협약식 기념촬영 좌측 윤덕홍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회장, 우측 이상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사진=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감독원은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여 시니어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모바일기기 활용증가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이들에 대한 금융교육을 실시 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는 17일 양 기관이 상호협력하여 시니어계층의 금융이해력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시니어계층에 대한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니어는 50세 이상인 자를 의미하며, 시니어(50세~64세)와 노인(65세 이상)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협약 내용은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는 교육수요발굴, 시니어계층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금융감독원은 금융교육 강사, 교재 등 교육자원 공유·지원 ▲기타 시니어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상호협력 등 이다.

이를 통해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는 시니어계층에 필요한 금융교육수요를 꼼꼼하게 발굴하고, 시니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며, 금감원은 금융교육 강사 및 교재 등을 지원하고,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를 통해 발굴된 금융교육수요 및 연구결과 등을 정책수립시 고려하는 협업시스템을 구축 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교육 활성화로 시니어계층의 금융역량을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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