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와 금융교육 업무협약 체결
시니어는 50세 이상인 자를 의미하며, 시니어(50세~64세)와 노인(65세 이상)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협약 내용은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는 교육수요발굴, 시니어계층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 ▲금융감독원은 금융교육 강사, 교재 등 교육자원 공유·지원 ▲기타 시니어계층에 대한 금융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상호협력 등 이다.
이를 통해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는 시니어계층에 필요한 금융교육수요를 꼼꼼하게 발굴하고, 시니어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며, 금감원은 금융교육 강사 및 교재 등을 지원하고,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를 통해 발굴된 금융교육수요 및 연구결과 등을 정책수립시 고려하는 협업시스템을 구축 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교육 활성화로 시니어계층의 금융역량을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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