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 대상은 과태료 체납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고 체납 합계금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차량이 대상이 된다.
이번 단속은 인천경찰청 징수팀과 시,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차량유동량이 많은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요금소에서 번호판 자동판독 장비인 AVNI 탑재 차량 등을 투입해 단속한다.
또 경찰서 징수팀과 구청 징수팀이 합동으로 유흥가, 대형주차장 등 차량밀집주차 지역을 PDA 조회를 통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번호판 영치 등 강제처분을 당할 수 있음으로 운전자 본인이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위반내역을 확인하고 미리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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