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6월 1일부터는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 지역을 운행할 수 없다.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올해 청양군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상반기에 ▲운행경유차 조기폐차(153대) 지원 ▲전기자동차(11대) 구입지원 ▲수소연료전지차(2대) 및 전기이륜차(12대) 구입지원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신청요건은 일정기간 이상 청양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이나 기업 또는 법인이 환경부 보조금 지급대상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거나, 환경부 평가 및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에 한한다.
지원금액은 ▲전기차 최대 1천700만원 ▲수소연료전지차 3천250만원 ▲전기이륜차는 219만~350만원이며 차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이 맑고 깨끗한 환경조성의 바탕이 돼 군민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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