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석 (본지 편집국장)

여야 국회의원 40명의 발의에 의해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입법추진 되고 있다.

2003년 말까지 적발된 불법확장 또는 위법 건축물의 양성화를 골자로 하고 있는 이 법안은 이변이 없는한 2월 임시국회시 통과가 확실시 되고있다.

그러나 그 구제방법에 있어 현행 관련법에 의거 적법한 대상을 절차에 따라 추인 해주는 식이 아닌, 건폐율 위반등 법률적으로 합법화 될 수 없는 대상 까지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건축법의 위상이 정면으로 도전을 받게되었다.

현행 건축법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과 아름다운 도시환경 보전을 위한 제한 위주의 법률이다.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법적 제한을 통해 당사자 에게는 다소의 불이익과 불편함을 주는 반면 국민 모두의 생활 환경과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수있다.

국민이 선출한 선량으로써 국민의 아픔을 치유 해보겠다는 특별조치법안의 입법화에 앞장 서고 있는분들의 마음이 따뜻하게 다가온다. 다만 정실에 얽매인 나머지 기존의 법률이 유명무실 해짐으로써 앞으로 닥쳐올 혼란이 매우 염려스럽다. 우선 당장의 문제만해도 2003년 말까지 적발된 기준 위반 건축물은 총 79만 2천여건이며 이중 64만 여건이 어떤 형태로든 정리 완료되었다. 잔여 15만 2천여건이 특별법의 수혜대상이 되는데, 형평성을 논하기 이전에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어떻게 준법을 말할수 있을것인가 염려스럽다.

정부의 지시와 계도에 순응하고 뒤늦게나마 질서를 지켜가려는 사람이 바보가되고 갈데까지 가보겠다는 사람이 보란 듯이 행세하는 세상이 되어서는 정의사회 구현은 시쳇말로 물건너 간것이나 다름없다. 또 현실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이 때에 따라서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행정 대집행등 질서 유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수단도 동원 될터인데 열심히 일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국가관에 회의가 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다행히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특별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행정적인 업무를 정치적으로 풀어서는 안된다. 관련 건축법을 관장하고 있는 건교부의 의견이 존중되어지고 귀 기울여 지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 가는 가장 합리적 선택 이라는점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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