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안’, 본회의에서 표결
그러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대정부질문 등과 함께 헌법 제63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대표적인 대정부 견제장치의 하나인 해임건의안이 시간상의 이유만으로 심의조차 없이 자동으로 폐기되도록 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대정부 견제, 감시 권한과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강 의원은 “최근,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에서 보듯이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발의된 19건의 해임건의안 가운데 무려 14건(74%)의 해임건의안이 동 조항으로 인하여 심의, 표결조차 해보지 못한 채 자동폐기 됐다”며, “특히,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제51조의 위헌 가능성마저 있고 국회 고유의 대정부 견제수단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의 무력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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