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위반 등 중요한 위반행위에는 조치범위 확대 및 강화된 조치기준 적용 예정

▲ 금융감독원. 사진=배상익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코넥스협회와 공동으로 상장회사 등을 대상으로 오는 28일 개정 외부감사규정 하의 심사·감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新외감법 및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심사·감리 조치양정기준 전면 개편 등에 따라 상장회사 등의 심사·감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것이다.

설명회 에서는 ▲올해 회계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 ▲감리 업무 관련 외감법규 주요 개정사항, ▲재무제표 심사제도,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등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 이다.

또한 재무제표 심사시 확인된 과실 위반사항을 신속 정정하는 경우 경조치 종결 원칙을 안내하여 오류사항의 신속한 정정 유도 및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고의 위반 등 중요한 위반행위에는 조치범위 확대 및 강화된 조치기준을 적용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제재조치의 신뢰 확보를 위해 감리과정에서의 변호사 입회권 허용 등 제재절차 개선내용을 안내 한다.

신청방법은 소관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오는 24일까지 참가신청이 가능 하다.

이와 함께, 회사의 건의사항을 접수 및 청취하여 심사·감리 업무에 적극 참고할 예정인 바, 설명회 이후에도 의견 제출이 가능 하다.

아울러, 설명회 종료 후 설명회 자료 등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회계포탈(http://acct.fss.or.kr) → 자료실 → 회계감독 동향자료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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