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시민단체, "황창규 부회장 취임 이후도 수사해야"
"수사주체, 서울남부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의원과 미래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KT새노동조합은 공동으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채용비리 의혹 수사대상을 확대하고 수사주체를 기존 서울남부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바꿀 것을 촉구했다. 사진=박주민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을 포함한 KT채용비리 사건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지검장 친인척이 연루된 서울남부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 주체를 변경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의원과 미래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KT새노동조합은 공동으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김성태 의원 딸을 포함한 KT채용비리 사건이 2012년 한 해만 12명의 채용청탁이 드러나며 이석채 전 회장 등이 기소됐다"며 "하지만 정작 청탁자는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고 김성태 의원은 검찰 소환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KT 채용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 지검장의 처사촌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죄를 수사하던 검사가 자신의 친인척이 범죄자임을 확인하게 됐다'는 이 영화같은 현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KT채용비리를 둘러싼 우리 사회 적폐의 사슬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채용비리를 직접 집행한 KT임원들의 불법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며 불법행위의 근원이 청탁자에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당연히 이뤄져야한다"며 "그러나 남부지검은 채용비리의 정점인 김성태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남부지검의 태도는 '수장의 장인이 KT 채용비리 청탁자라는 사실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2012년 이후는 물론 황창규 회장 시기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수사하라'는 청년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남부지검은 '수사대상은 2012년 뿐'이라고 스스로 수사의 선 긋기를 했다"며 "이런 남부지검의 선긋기가 뿌리 깊은 적폐들과의 인연 때문이란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이들은 "KT채용비리 청탁자 처벌 없이 우리 사회의 채용비리는 근절되지 않으며 청년의 미래는 없다"며 "검찰은 김성태 의원을 즉각 소환하고 KT 채용비리 청탁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은 동시에 2012년 뿐 아니라 황창규 회장 이후 채용까지 채용청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며 "황창규 회장 역시 고액의 경영고문과 최순실 측근 낙하산 채용 등이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신입사원 채용에도 마찬가지로 외부청탁에 취약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로 보자면 남부지검의 수사 미진과 수장 친인척의 범죄연루는 별개의 문제일 수 없다"며 "국민적 신뢰를 위해서라도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바꿔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T는 밝혀진 부정입사자에 대한 자체 조치를 해야한다"며 "KT와 같은 채용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 고위공직자들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도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조속히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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