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최고다 변호사
[일간투데이 김영호 기자] 개인 창업과 프랜차이즈가맹사업 등 경제 상황의 변화에도 창업 및 사업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과 경업금지 등의 법은 프랜차이즈가맹자 및 사업자, 법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사업 확장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자 모집 등 다양한 부분에서 꼭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말 그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자 만든 법안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하며, 상품형태, 상표,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실례로 지난해 한 미용실이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이름을 패러디한 ‘헤어다잇소’라는 상호를 사용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으며, 맥도날드와 PC방 넷도날드, 영국 버버리사와 버버리 노래방 등 동종업계와 비동종 업계를 가리지 않고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나 상표와 유사한 것을 사용해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면, 이를 부정경쟁으로 보고 처벌한다. 손상정도나 피해규모에 따라 벌금 및 형량은 차이가 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도 유사 프랜차이즈, 즉 짝퉁 프랜차이즈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된 사안일 수 있다.

이 외에도 프랜차이즈와 일반 사업자 등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경업금지 또한 잘 살펴봐야 한다. 경업금지 의무는 유사업종에 대한 것과 동일, 동종업종에 대한 것으로 나눠볼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 위약금, 위약벌 등의 사안을 잘 살펴봐야 한다.

죽 전문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 종료 이후 같은 자리에서 다른 죽 전문점 가맹 사업을 시작해 가맹본부가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도 있다. 계약 종료의 사유 등을 살펴봐야 하지만, 가맹사업의 종류와 사업영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에 따라 약정의 유효성 등이 달라질 수 있다.

개인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구에서 일어난 공인중개사무소 권리금 소송에서는 권리금 3300만원을 받고 공인중개사무소를 팔고 불과 약 480m 떨어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영업을 시작한 A씨에게 권리금 3300만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이뤄졌다.

YK법률사무소 최고다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및 개인 사업 등 사업을 진행 또는 변경할 때는 관련 법률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부정경쟁방지법과 경업금지 등의 법률을 위반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 법을 위반해 소송을 당했다면,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참고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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