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 하락에 따른 이익분…가격 반영 대신 출고가 인상
8월 주류세 개정 앞두고 가격 인상으로 선제 대응 '의심'

▲ 하이트진로가 이달부터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의 출고 가격을 6.5% 인상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단체가 '출고가 인상과 도수 하락 통해 이중으로 이윤'이라며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진=하이트진로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하이트진로가 이달부터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의 출고 가격을 6.5% 인상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단체가 '출고가 인상과 도수 하락 통해 이중으로 이윤'이라며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이하 소협)는 소주의 원가 분석과 하이트진로의 손익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어떤 자료로도 가격 인상을 단행할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21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이달부터 이슬 후레쉬와 오리지널의 출고 가격을 1병당 1천15.7원에서 1천81.2원으로 6.5% 인상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원부자재 가격, 제조경비 등 3년여간 누적된 인상 요인이 10% 이상 발생한 것을 이번 인상에 대한 근거로 내세웠다.

소주의 주요 원재료 구성은 물과 주정, 첨가물이다. 흔히 '알코올 도수'라고 지칭하는 것은 전체 용량 중 주정의 비율을 말한다.

소협에 따르면 현재 참이슬 후레쉬의 도수는 지난 2006년 19.8도에서 최근 17도로 도수를 낮추고 가격을 인상했다. 도수 하락에 따른 원가절감액을 추정한 결과 주정의 양이 61.9ml에서 61.2ml로 0.7ml 줄어들고, 증가된 물의 가격을 제외했을 시 소주의 원가가 0.9원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협은 "하이트진로는 점진적으로 도수를 낮춤으로써 원가절감 효과를 누려왔지만, 이를 출고가에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가격 인상을 단행해왔다"며 "한 해에 참이슬 후레쉬가 10억 병 판매된다고 가정할 때, 하이트진로는 이번 도수 하락으로 약 9억원의 비용을 절감해 추가 이익을 취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소주사업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2017년 대비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11.3%로 큰 변화 없이 지속하고 있다. 반면 맥주사업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2017년과 지난해 각각 –3.9%(289억), -2.9%(204억)의 손실을 기록했다.

소협은 "하이트진로가 맥주 사업 부문의 영업 손실을 소주 가격 인상을 통해 충당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2015년 참이슬 가격이 5.6% 인상될 시기 롯데칠성음료의 '처음처럼'이 뒤이어 가격을 6.5% 인상했던 만큼 동조현상으로 인한 도미노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거래소 기준 하이트진로 코스피 배당성향은 34.9%, 코스닥 배당성향이 31.0%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 하이트진로는 배당금이 당기순이익보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각각 1.3배, 3배, 2.2배로 조사됐다.

소협은 "누적된 원가 상승 요인으로 인해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고 주장한 것이 무색하게 당기순이익보다 최대 3배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칫 서민을 고려하지 않고 최대 주주의 이익만을 생각한 것으로 비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주류세는 원가에 따라 주류세를 매기던 '종가세'에서 도수에 따라 주류세를 매기는 '종량세'로 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에 소주의 소비자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참이슬 출고가 인상과 주류세 개정으로 인한 인상효과까지 추가하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소협은 "주류업계가 올 8월 안에 개정될 주류세 개정을 앞두고 세법 개정 이전에 미리 가격 인상을 단행해 세간의 비판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관련 당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해 소비자의 가격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개정안을 내놓고, 관련 기업들이 개정 이후 정확히 세금의 인하분 혹은 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지속적인 감시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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