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도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연수구을)은 기초자치단체도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차질 없는 광역급행버스 운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와 서울시를 운행하는 M6635번(송도∼여의도)·M6336번(송도∼잠실) 광역급행버스(M버스)가 계속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폐선을 신청하면서 해당 노선을 이용하던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 연수구에서 재정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현행법상 국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재정재원을 할 수 있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으며 현재 주민들은 노선의 폐선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도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했다.

민 의원은 “서울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어렵게 유치한 M버스 노선이 갑작스럽게 폐선 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매일 출퇴근 전쟁을 겪고 있다”며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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