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조정지역 제외돼 달라진 청약 자격 등 알려
래미안 연지 어반파크가 들어서는 부산진구가 지난해 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점도 알리는 중이다. 규제가 여전히 적용돼 청약 자격이 없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현재 규제가 풀려 청약 통장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 5년 내 주택 당첨 이력 등과 무관하게 청약할 수 있다.
래미안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하는 경우도 많다. 앞서 삼성물산은 부산에서 '래미안 해운대' '래미안 장전'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를 성공적으로 분양한 바 있다. 또 래미안은 아파트부문 국가고객만족도조사(NCSI) 21년 연속, 한국산업 브랜드파워(K-BPI) 18년 연속,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16년 연속 1위도 기록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래미안 연지 어반파크의 입지적 장점, 래미안 브랜드 파워에 걸맞은 설계와 상품에 문의가 많다"며 "해운대·수영·동래구 등 조정대상지역에 거주하는 고객들의 관심이 높은 것도 특징"이라고 말했다.
한편 래미안 연지 어반파크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동 250-76 일원(연지2구역 재개발)에 들어선다. 총 2천616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 51∼126㎡ 1천360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현재 견본주택을 마련 중이며 부산시 동래구 중앙대로 1381번길3 성은빌딩 1층에 웰컴라운지를 운영 중이다.
송호길 기자
hg@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