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나 모욕할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또한 최근 정준영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 이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 단톡방 참가자들이 피해자의 이름과 직업, 근황 등을 언급하고 여성 비하적 발언 등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해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 2차 가해를 범한 때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성폭력피해자에게 2차 가해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처벌수준이 낮아 일각에서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최근 미투 운동을 계기로 피해여성들이 용기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2차 가해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동 법안이 통과된다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미투 운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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