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고통 심각”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미세먼지특별법’은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순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제1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에 타법률의 대기환경 관련 법정계획 수립은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종합계획은 해당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하는 목적에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까지 포함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정부의 목적의식을 보다 분명히 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적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야만 그에 따른 좋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만큼,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앞으로 다듬어야할 개정사항이 많을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법안, 좋은 정책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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