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청구시 절차상 애로 많아
하지만 타 공공 신용․공제 사업과 달리, 중기중앙회에서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입자가 관련서류들을 해당관서에서 직접 발급 및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과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서류 발급 및 제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관련 증명을 연간 약 35만건 발급해야 하는 세무관서의 행정부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국세청을 통해 ‘최소한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등을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고, 가입자들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다만 ‘가입자 동의’한 경우로 제한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차질 없도록 하였다. 1인 사업주 등이 보다 걱정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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