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 발표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정부가 흡연자의 적극적인 금연치료 지원을 위해 병의원 금연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신종담배 유행 등 새로운 흡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우리나라 흡연율은 지난 2008년부터 지속 감소 추세로 2017년 성인남성 흡연율은 3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남성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감소추세에 있던 청소년 흡연율도 최근 2년간 증가 추세에 있고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출시,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광고·판촉행위 등으로 금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예산사업으로 금연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안정적 금연치료 지원 및 흡연자의 의료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에서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내 급여대상자, 상담프로그램 및 수가, 급여기준 등 금연치료 급여화 연구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급여적용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

이밖에 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금연구역 내(內) 흡연자(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한다.

금연교육 이수 시 과태료 50% 감경, 금연치료프로그램(보건소 금연클리닉, 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사업) 이수 시 과태료를 면제하되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2회 적발 시까지만 적용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청년을 보호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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