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현실에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공영방송 개념을 수신료를 받는 KBS로 한정하고,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허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새 통합방송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합방송법안은 MBC를 공영방송사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이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엔 지상파는 운동 경기나 문화·예술행사 중계 시 중간 휴식·준비 시간을 제외하고 중간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설득력 있는 내용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과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국민 반대 여론과 더불어 정부와 청와대도 우려의 입장을 밝히면서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다.
방통위와 민주당은 방송의 공익성 차원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중간광고 도입 추진을 철회하길 바란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재정 악화 원인이 고임금 구조 등 비용 측면에서 발생했음을 직시, 방만 경영 개선 등 자구노력을 선행토록 지도 감독하는 데 힘쓰길 촉구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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