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들의 중간광고 도입 추진은 접어야 한다. 지상파 채널은 공공재다. 마땅히 공익성·공공성이 담보돼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중간광고를 도입하려는 것은 시청자 주권을 침해하는 반언론적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중간광고의 도입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볼 시청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더구나 중간 광고 도입은 시청률 경쟁을 심화시켜 프로그램 상업화를 유발한다. 더구나 프로그램 중간에 추가되는 광고이기에 몰입도가 높아져 광고료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들은 편법적으로 유사 중간광고를 하고 있다.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1·2부로 나눠 마치 한 회가 끝나고 다음 회차가 방송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한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공영방송 개념을 수신료를 받는 KBS로 한정하고,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허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발의한 새 통합방송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합방송법안은 MBC를 공영방송사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이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엔 지상파는 운동 경기나 문화·예술행사 중계 시 중간 휴식·준비 시간을 제외하고 중간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설득력 있는 내용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과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국민 반대 여론과 더불어 정부와 청와대도 우려의 입장을 밝히면서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다.

방통위와 민주당은 방송의 공익성 차원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중간광고 도입 추진을 철회하길 바란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재정 악화 원인이 고임금 구조 등 비용 측면에서 발생했음을 직시, 방만 경영 개선 등 자구노력을 선행토록 지도 감독하는 데 힘쓰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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