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제품 표시 부적합…개선 필요"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백화점과 온라인 등에서 판매되는 마카롱에서 사용 기준을 초과하는 황색포도상구균과 타르색소가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21개 브랜드 마카롱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 결과, 6개 브랜드(28.6%)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관련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23일 밝혔다. 2개 브랜드(9.5%)에서는 마카롱의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타르색소 중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등이 기준을 초과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중 원재료명 등 제품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는 브랜드도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21개 브랜드 중 표시 의무가 있는 17개 브랜드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8개 브랜드(47.1%) 제품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관련 표시가 미흡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판매가 불가한 도소매업에서도 마카롱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으로 마카롱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 판매업을 기본으로 하고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 제조·가공업 등 식품영업으로 신고해야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 중 1개 업체는 온라인 판매 업체임에도 해당 업종으로 신고돼 있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이번 시험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제품 모두 자가 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과자류 제품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카롱을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결과에 따라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위생법'의 자가품질검사 기준 등의 개정(마카롱을 빵류에 포함하거나 자가품질검사 품목에 과자류를 추가)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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