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를 자주 정정하는 회사 경우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없어 투자 주의 해야

▲ 외부감사대상회사 현황및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표 = 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감독원은 23일 최근 3년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정정횟수는 각각 연 평균 1,244회 및 286회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2017년과 2018년에 외부감사 대상회사 수는 전년 대비 각각 7.9%(2,149) 및 7.6%(2,210) 증가하였으나, 동일 기간 감사보고서(연결 포함) 정정횟수는 전년 대비 각각 26.9%(261) 및 24.6%(303) 증가로 회사 수 증가율을 크게 높아졌다.

최근 3년간 상장법인의 정정횟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의 정정횟수는 두해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하는 한편 코스닥법인은 2018년에 소폭 감소 했다.

또한 회사별 감사보고서 정정횟수를 살펴보면, 최다 정정횟수는 총 3회로 해당 회사는 모두 7사(상장 1, 비상장 6)로 1회 정정 회사가 2,419사로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으나, 2회 정정 회사도 180사로 상당수(전체의 6.9%)를 차지 했다.

정정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 후 1개월 이내 정정이 44.0%로 다수 이나, 2년 이상 경과되어 정정한 경우도 10.7%로 상당수 포함 됐다.

최근 공시된 오류를 정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여러해동안 걸쳐 있는 오류를 동시에 정정할 경우 정정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전체 외감대상회사와 감사보고서 정정회사의 자산규모 비중을 비교했을 때, 회사의 자산규모가 클수록 감사보고서 정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산규모가 크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업일수록 감사보고서 정정유인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보였다.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인 변경 시 감사보고서 정정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정정이 빈번한 계정과목은 자기자본 수정을 동반하는 매출채권, 무형자산, 이연법인세 자산 순으로 나타났다.

빈번하게 정정되는 계정과목은 이익잉여금, 매출채권, 무형자산(재무상태표) 등과 매출원가, 판관비, 법인세비용(손익계산서) 등으로 재무상태표의 주요 정정사항은 이익잉여금, 매출채권, 무형자산, 이연법인세자산 順이며 손익계산서의 주요 정정사항은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법인세비용, 매출액 順 이다.

금감원은 따라서 기업은 기업은 회계처리 오류 발견시 신속?정확하게 정정하고 감사인 변경 후 중요한 전기오류사항 발견 시, 감사인은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것과 정확한 회계정보 작성을 위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은 재무제표 정정내용은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정보일 수 있으므로 정정내용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특히 재무제표를 빈번하게 정정하는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투자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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