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전·월세 상품이용시 이용가능
이 보증료율은 오는 27일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서민·주거취약계층이 전·월세자금 3천만원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 이용하면 평균 매월 1천250원의 보증료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대출자의 보증료납부방법, 대출금액, 대출기간등에 따라 월보증료는 달라질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의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서민·주거취약계층에게도 금융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크게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상세 요건은 공사 홈페이지 또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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