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없는 경우 채무자 소득 등에 따라 30~90%까지 채무원금 감면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정부는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추심없는 채무조정을 실시 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상환곤란 채무자에 대한 재무상담 및 채무조정 방법 안내 등을 위해 전국 14개 지자체(광역 7개, 기초 7개) 산하에 설치된 무료신용상담센터와 연계한 ‘추심 없는 채무조정 프로세스’ 신설 한다.

따라서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은 채무자 중 기초생활 생계급여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은 외부 추심위탁 없이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추심위탁사 간 업무이관을 거쳐 올해 3분기부터 직접관리 시행 하게 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위탁 및 추심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자와의 상담을 거쳐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소득 등에 따라 30~90%까지 채무원금 감면하는 채무감면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국민행복기금에 제출 하게 된다.

또한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중단을 통해 절감되는 추심수수료만큼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감면을 추가 적용 한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안을 최소 4개월~최대 10개월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안이 실효되고 채무조정 이전 상태로 채무수준이 부활되어 추심부담을 경감 한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시 일반채무자보다 최대 5%p까지 채무감면율을 우대 적용 하기로 했다.

신청방법·접수일정, 참여 금융복지상담센터 범위 등 세부 추진내용은 국민행복기금-지역별 금융복지상담센터 간 세부협의를 거쳐 3분기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채권자의 추심압박에 대응한 채무자의 정당한 방어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개선 및 활성화방안 마련 하고 해외사례조사와 운영현황 점검 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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