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없는 경우 채무자 소득 등에 따라 30~90%까지 채무원금 감면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정부는 개인 및 자영업 연체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추심없는 채무조정을 실시 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따라서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은 채무자 중 기초생활 생계급여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채무자 등은 외부 추심위탁 없이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추심위탁사 간 업무이관을 거쳐 올해 3분기부터 직접관리 시행 하게 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면 국민행복기금은 추심위탁 및 추심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채무자와의 상담을 거쳐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의 소득 등에 따라 30~90%까지 채무원금 감면하는 채무감면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작성하여 국민행복기금에 제출 하게 된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안을 최소 4개월~최대 10개월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안이 실효되고 채무조정 이전 상태로 채무수준이 부활되어 추심부담을 경감 한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시 일반채무자보다 최대 5%p까지 채무감면율을 우대 적용 하기로 했다.
신청방법·접수일정, 참여 금융복지상담센터 범위 등 세부 추진내용은 국민행복기금-지역별 금융복지상담센터 간 세부협의를 거쳐 3분기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채권자의 추심압박에 대응한 채무자의 정당한 방어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도개선 및 활성화방안 마련 하고 해외사례조사와 운영현황 점검 등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가겠다고 밝혔다.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