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콘텐츠, 진입장벽 없어, 상업화 우려…업체 자율 한계"
"일정 자격·전문인력 보유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필요"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G시대 콘텐츠 공급 서비스 개선 방안-웹콘텐츠 산업 발전과 자체등급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사진=박인숙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5G(5세대) 이동통신시대를 맞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웹드라마를 비롯한 우리나라 웹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행 업체 자율 가이드라인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가이드라인이 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과 책임자, 전담인력을 두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G시대 콘텐츠 공급 서비스 개선 방안-웹콘텐츠 산업 발전과 자체등급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송정은 서울시립대 글로컬문화·공감사회연구센터 교수는 "웹드라마는 기존 TV드라마와 달리 제작에 규제 및 제약이 없어 다양한 장르와 소재로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진입장벽이 낮아 제작 주체가 늘어나면서 수익성을 위해 19금 콘텐츠가 늘어나는 등 상업적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현 실태를 진단했다.

이어 "다수의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이 자체 가이드라인으로 콘텐츠를 판단하고 있지만 웹드라마의 발전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가이드라인 및 기준점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며 "웹드라마를 비롯한 웹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이용자 권리와 공익적 가치를 우선시하되 산업적 측면에서 해외 제작사와의 공동 제작을 염두에 둔 가이드라인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신홍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영상물 기술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민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목표 하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며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등급분류에 관한 현행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영등위 등급분류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또는 일정한 공익성을 지닌 비영리 법인이 일정한 유효기간(5년 내지 10년)에 대해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책임자와 전담인력을 두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영등위와 사전에 심사기준을 협의하고 영등위는 정기적으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며 "여러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동일한 영상물에 대해 서로 다른 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는 영등위가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가 심사기준에 현저히 벗어날 경우에는 영등위가 직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인숙 의원은 "오늘의 국회정책토론회가 심도 있는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웹 콘텐츠 산업 발전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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