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 "임블리, 환불 요구 묵살·품절 과대광고" 주장

▲ 사진=임블리 홈페이지 캡쳐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곰팡이 호박즙'으로 논란을 빚은 '임블리'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내용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임지현 상무와 박준성 대표이사를 상표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화장품법 위반, 사기(과대광고)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내용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27일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부건에프엔씨가 판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됐고, 이 회사의 화장품에서도 부작용 보고가 잇따랐다며 식품위생법·화장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묵살해 소비자기본법 위반에 해당하며, 실제로는 품절되지 않았는데도 동난 것처럼 인스타그램에 광고한 것은 과대광고로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임블리 측은 이 같은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임블리 관계자는 "제품 안전성에 이상이 없음에도 고객 불안감 해소를 위해 호박즙 판매 전 제품과 인진쑥 에센스, 인진쑥 밸런스 샤워 필터 등을 환불 조치하고 있다"며 "사실 관계 파악이 어렵고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고객에 한해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중재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과대광고에 대해서는 "당사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차수별로 최대 판매 가능 수량을 제한해 판매를 진행했다"며 "이는 철저한 품질 관리를 위한 검수과정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며 제품 검수가 완료된 수량을 1차로 판매하고 품절이 된 후 2차 판매를 안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 '임블리 사태'를 계기로 부건에프엔씨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전자상거래법상 환불이나 사업자 정보공개 등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 임블리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임블리 측은 공정위가 진행하는 모든 조사에는 성실히 임할 계획이며 제재가 있을 경우 즉각 시정 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임블리는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발견됐다며 환불을 요구해온 고객에게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가 소비자들의 큰 반발을 샀다. 이후 인스타그램에는 임블리 제품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계정이 만들어졌고, 피해 보상에 대한 집단 소송까지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건에프엔씨는 논란이 지속되자 오는 7월 1일 자로 임 상무를 경영 일선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퇴임에 앞서 6월부터는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임 상무와 임직원이 직접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오프라인 소비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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