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업무와 非핵심업무의 구분 폐지 IT 기업 등에 본질적 업무 위탁 허용

▲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이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투자회사의 차이니즈 월 규제를 '업 단위' 규제에서 '정보 단위'로 전환 하고 핵심업무와 비(非)핵심업무의 구분을 폐지 정보기술(IT) 기업 등에 위탁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차이니즈 월 규제를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의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밝혔다.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범위를 핀테크 활성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정비 하고 겸영·부수업무 등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 한다는 것이다.


먼저 '업 단위' 규제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를 유형별로 포괄적으로 구분하고 정보의 특성에 맞추어 규제 원칙을 마련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한다.

따라서 정보의 종류를 전통적 증권업과 관련해 생산되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운영과 관련해 생산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구분한다.

또한 차이니즈 월 규제 형식은 법률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기본원칙과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돼야 할 필수원칙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개선 한다.

한편 임직원 겸직제한 등 인적교류 금지, 사무공간 분리 등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했다.

이와 함께 계열회사 등 외부와의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구체적 운영방식은 자율규제 형식으로 전환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 했다.

물리적 차단 의무 등 형식적·경직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했다.

고객정보를 이용한 이해상충 행위 금지, 미공개중요정보 발생시 거래제한 규제 신설 등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에 맞추어 이해상충 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행위규제를 보완해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관련 행위규제 위반 시 가중 제재하기로 했다.

또한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 이용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구분을 폐지해 위탁을 허용 하고 IT 업체와의 협업 증가 등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매매주문의 접수·전달·집행 및 확인업무를 본질적 업무에서 제외해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IT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19·4월 시행)상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투자업권도 IT 기업 등에 본질적 업무 위탁 허용했다.

또 위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재위탁으로 인한 책임은 금융투자업자에게 귀속시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했다.

특히 금융투자업권도 타 금융업권과 동일하게 단순 정보처리 업무에 대해선 자유로운 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의사결정을 포함하지 않는 정보처리업무를 본질적 업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규정했다.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업무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무위탁 중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은 사전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재위탁의 원칙적 허용 등 규제 개선으로 인해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감독 체계도 보완하는 겸영업무가 투자자 보호,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 또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금융위가 겸영업무의 영위를 제한 또는 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정각 자본시장정책관은 "대형 금융투자업자와 중·소형 금융투자업자 간의 업무위탁 등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되어서 전문성이 있는 영역으로 특화·전문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새로운 차이니즈 월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TF 구성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내부통제기준 표준안’ 등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활성화해 원칙규제 전환에 따른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위법·부당한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 대해서는 중지명령·시정조치 등을 통해 철저히 감독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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