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gaming disorder)'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공식 분류한 데 대해 게임산업업계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WHO는 25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 개정안(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6C51'이라는 질병코드가 부여된 게임중독은 정신적·행동적·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됐다. 판정 기준은 지속성과 빈도 및 통제 가능성 등에 초점을 뒀다. 게임 때문에 개인·가족의 일상과 교육, 직업 생활 등이 심각한 영향을 받는 일이 1년 이상 이어질 경우 게임이용 장애로 판단한다.

WHO의 이번 결정은 각 회원국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2022년부터 발효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절차 작업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은 관련 의학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의학적·공중보건학적으로 게임중독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를 거쳐 유병률 등을 살펴보고 구체적 진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 관리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중해야 한다. 일부 의료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당장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질병으로 우선 분류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무조건 수용해선 안 될 일이다. WHO의 결정은 권고사항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각 국가의 고유 권한인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 게임업계는 게임이 정신장애를 유발한다는 근거가 없고 대표 증상으로 제시되는 우울, 불안장애의 경우 공존장애 비율이 높아 보다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기에 이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국내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8개 단체로 이뤄진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가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명서를 낸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질병코드 지정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 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는 비판에 적잖은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식 입장과 같이 '아직 충분한 연구와 데이터 등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하겠다.

문재인정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가장 중요한 게임과 콘텐츠 산업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게임중독=질병' 여부를 신중히 접근하길 바란다. 글로벌 시대 미래 먹을거리인 게임산업을 사장(死藏)시키는 우를 범해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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