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여러 부처·법률 활용해 점진적인 공정경쟁 틀 만들터"
김종석, "공정위, 자유로운 경쟁주창자로서 경제 정책 고려 필요"
김남근, "공정위, 중소벤처부·지자체 협력 미흡으로 성과 보이지 않아"

▲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대 경쟁법센터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중회의실A에서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2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왼쪽부터)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신현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백점짜리 수단 하나로 모두 하는 게 아니라 30점짜리 수단 3개로 90점을 받도록 할 것이다. 지난 30년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공정위와 서울대 경쟁법센터가 공동 주최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2층 중회의실A에서 열린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2년 성과와 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향후 공정경쟁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갑질근절과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2년간 한쪽에서는 '너무 느리다', 다른 한쪽에서는 '거칠다'는 말을 들었다"며 "엄밀한 실태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어느 한편으로부터 칭찬받지 않고 양측으로부터 비판받는 가운뎃길로 예측가능하게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없다"며 "공정거래법 뿐만 아니라 상법, 형법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활용해 여러 부처와 협력해 기업들이 자발적인 변화를 하도록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세계 경쟁법 커뮤니티는 플랫폼 경제에서 동태적인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며 4차산업혁명시대 경쟁당국의 역할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위가 사정기관화 되고 있다. 공정위는 뿌리가 경제기획원이므로 경제 정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4차산업혁명으로 새로운 형태의 시장과 기업이 나타나고 있는 이 때 공정위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주창자로서, 심판으로서 '규칙'을 제시할 뿐 '규제'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공정위 역할 확대론을 경계했다.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부회장)는 "갑을관계 개선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화에 의한 협상력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완화, 상생협력 모델 구축 등 지난 2년간 공정위의 전체적인 정책 방향은 옳았다"면서도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정부 부처와의 협력 행정이 충분하지 않아서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았다"고 박한 평가를 내렸다.

이어 "경제력 집중과 관련해 공정위가 사익편취 및 부당 내부거래 근절, 자율 지배구조 개선을 내놓았지만 재벌 대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법 규정을 우회함으로써 '일감 몰아주기'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며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한 "4차산업혁명시대 투자 활성화 명목의 규제 완화로 인한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사실상의 노동자들인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공정경쟁 보장 등 공정위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중소기업은 오너가 수사받을 경우 경영에 큰 영향을 받는 '오너 리스크'가 크고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때문에 전속고발권 폐지에 반대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손해액의 10배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영됐으면 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또한 "(담합행위를 자진신고 했을 때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하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는 대기업에만 해당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담합에 따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대기업이 리니언시를 받으면 관련 중소기업도 같이 받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중소기업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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