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전자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 과장 광고 지적
"소비자 오인 우려…시정명령·과징금 5천만원 부과"

▲ LG전자가 자사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충분한 근거없이 'FDA(미국 식품의약국) 인증'·'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써서 판매해 공정위로부터 거짓·과장 광고 판정과 함께 시정명령, 과징금 5천만원을 부과 받았다. LG전자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 거짓·과장 광고 예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LG전자가 자사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충분한 근거없이 'FDA(미국 식품의약국) 인증'·'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써서 판매해 공정위로부터 거짓·과장 광고 판정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LG전자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2년 8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전국 약 1천200여개 자사 제품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 및 제품 부착 스티커(POP),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의 김치통이 미국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를 했다. 또한 2011년 6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는 위 김치통에 대해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친환경 김치통'이라는 문구를 달아 광고를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LG전자는 자신의 김치통이 FDA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것이 아니며 단순히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함에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으므로 동 광고행위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며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인증해주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품 안전 관련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행위는 LG전자의 김치통이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 FDA 인증', 'HS 마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발급 위생·안전 인증) 획득' 등은 친환경의 근거가 되기에 불충분하므로 동 광고행위도 거짓·과장광고에 해당된다"며 "판례 및 각종 법령에서는 '친환경'이란 '이전보다 또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여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 FDA 인증'은 사실이 아니므로 친환경의 근거가 될 수 없다. 'HS 마크 획득'은 그 내용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에 불과한 바 상대적 개념인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며 "환경부 역시 유해물질 함량 관련 국내외 법적의무를 준수한 것만으로는 '친환경'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LG전자에 시정 요청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공정위는 LG전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천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적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관련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또한 사업자들에게 향후 '친환경' 관련 광고를 함에 있어 면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알려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친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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