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력 매수 제한 조치' 삭제, 민원처리 절차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절차 포함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태극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그간 온라인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 설치해야 했던 플러그인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 제도가 정비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민원서류 발급 처리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민원서류 발급 시 플러그인 등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동반되었던 '출력매수 제한 조치'를 삭제했다.

그동안은 민원을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직접 민원서류를 출력하는 경우, '출력 매수 제한조치'를 적용해야만 정식 '공문서'로 인정됐다.

이로 인해 수수료가 없는 민원이나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시성 민원 등에도 일괄적으로 '출력 매수 제한조치'가 적용돼 플러그인 설치 등 불편이 초래됐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출력한 민원서류를 공문서로 보는 요건 중 출력 매수의 제한조치를 삭제하도록 해 공시성 민원이나 수수료가 없는 민원은 해당 플러그인 설치 없이도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원처리 절차에 '부패방지법'상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절차를 포함시켰다.

고충민원을 해당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 민원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한다.

더불어 민원을 우수하게 처리한 공무원, 부서에 대해 포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원을 우수하게 처리한 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이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민원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진영 행안부 장관은 "출력매수 제한조치를 삭제하는 이번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민원인은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되고, 행정기관은 수수료 부과 등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관련된 불편과 부담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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