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력 매수 제한 조치' 삭제, 민원처리 절차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절차 포함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민원서류 발급 시 플러그인 등 별도 프로그램 설치가 동반되었던 '출력매수 제한 조치'를 삭제했다.
그동안은 민원을 '정부24' 등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직접 민원서류를 출력하는 경우, '출력 매수 제한조치'를 적용해야만 정식 '공문서'로 인정됐다.
이로 인해 수수료가 없는 민원이나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공시성 민원 등에도 일괄적으로 '출력 매수 제한조치'가 적용돼 플러그인 설치 등 불편이 초래됐다.
또 민원처리 절차에 '부패방지법'상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절차를 포함시켰다.
고충민원을 해당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 민원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한다.
더불어 민원을 우수하게 처리한 공무원, 부서에 대해 포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민원을 우수하게 처리한 공무원이나 부서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이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민원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진영 행안부 장관은 "출력매수 제한조치를 삭제하는 이번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민원인은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되고, 행정기관은 수수료 부과 등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관련된 불편과 부담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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