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주거안정 보장, 채무 합리적으로 조정·상환

▲ 양천구 아파트 전경. 사진= 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은행이 주담대 연체채권에 대한 신복위 채무조정에 동의한 경우 해당채권을 정상채권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된 은행 주택담보대출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하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9일 정례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권 재조정된 여신 중 담보권 행사를 통하여 회수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액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채무조정 확정 이후 경매 등의 회수방안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1년 이상 변제계획대로 이행하는 경우 은행이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허용 한다는 것이다.

자격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실거주주택만 가능하다.

또한 은행은 신복위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5년 이상 ‘고정 이하’ 채권으로 분류되어 장기간 거액의 대손준비금 20%를 적립해야 하나,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통상 1년 내에 채권원본을 전액 회수할 수 있어 대손준비금 적립 부담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은행권의 주담대 채무조정 동의 유인을 높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활성화되고 상환곤란 주담대 채무자가 주거안정을 보장받으면서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상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금융위는 위와 같은 주담대 채무조정에 대한 개정은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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