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할을 논의할 주주총회에 반대하며 지난 27일 울산시 동구 주주총회장을 불법 점거한 민노총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흘째 점거를 이어 가고 있다. 게다가 납득할 수 없는 '폭력성 의도'까지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는 31일 현대중공업의 임시주총이 열리는 울산시 한마음회관을 점거 중인 현대중공업 노조가 점거 과정에서 쇠파이프와 시너까지 보유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사측과의 유혈 충돌까지 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심한 건 공권력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경기 평택경찰서는 민노총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며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다시 공사를 방해해 검·경은 구속이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28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민노총 노조원들이 더욱 기고만장해 폭력시위의 강도를 높이지 않을까 걱정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노조의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길 촉구한다. 사법부도 예외는 아닐 터이다. 노조 스스로 공정성 원칙을 훼손하지 않길 당부한다. 나라경제를 생각하는 노조이길 바란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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