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만 45세로 확대

[양구=일간투데이 최석성 선임기자] 양구군이 민선7기 중점 추진전략으로 청년농업인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 조례'의 명칭을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로 전부 개정했다.

양구군의회는 지난 24일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군(郡)은 청년농업인 사업신청 대상을 확대해 농업기반과 정착여건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먼저 청년농업인의 연령 범위를 만 19~40세까지에서 만 45세까지로 확대했으며, 지원대상은 양구로 전입한지 2년 이내인 농업인, 신규로 영농을 희망하는 자, 양구에 연고를 둔 부모 승계농 등으로 정했다.

청년이 영농을 희망할 경우, 1인당 2천만 원(사업비의 70%) 한도 내에서 영농에 필요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은 매년 5명씩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군은 매월 80만~100만 원의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과 '청년 4-H 기초영농활동 지원 사업' '단체영농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청년농업인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최근 강원도가 공모사업으로 실시한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사업'에서 3명이 최우수 청년농업인으로 선정되는 등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

농업정책과 신대범 과장은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고령화, 인구감소 등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에 집중 투자해 청년이 농사짓기 편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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