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인 교수, "'자사주, 미발행 주식 간주토록 해야"
백혜련 의원, "국회 정상화되는대로 제1 안건 올려 통과 노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경기 수원을)·교육위원회 박용진(이상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을) 의원과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상법상 자사주 문제 진단과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는 먼저 "자사주의 마법에 대해 외국 회사법·금융전문가들에게 이야기 하면 처음에는 이해를 못한다"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면 몇 초 동안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한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냐'며 놀란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이는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독일, '취득한 자사주는 미발행 주식으로 간주'하는 미국, '회사분할제도 중 물적분할만 허용하고 인적분할은 불허'하는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사주 신주 배정을 금지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우호세력인 KCC에게 매각해 의결권 없던 자사주를 합병에 우호적인 지분으로 전환한 사례나 SK, 현대중공업처럼 지주회사로 전환해 인적분할하면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재벌 총수 등 지배주주의 내부 지배력 강화에 악용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상법에 '자사주는 미발행 주식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삽입해 신주배정이나 우호세력에 매각해 의결권을 살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며 "자사주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 금지와 자사주 처분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 나아가 자본시장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백혜련 의원은 "자사주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법안들이 이미 올라 와 있으면서도 그동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서 법사위원으로서 무거운 마음이다"며 "국회가 정상화 되는대로 제1일 안건으로 올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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