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3대 전략 12개 과제 밝혀

▲ 파생상품 발전 방안. 사진=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가 급감하는 등 시장 자체가 위축된 개인투자자의 진입규제를 대폭 낮췄다

파생시장 개인투자자 진입규제를 낮추기위해 기본예탁금을 폐지하고 일반투자자는 증권사가 개인별 신용·결제이행능력을 고려하여 1,000만원(2단계 : 2,00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또한 기본예탁금 납입, 사전교육(20시간+10시간)과 모의거래 50시간을 사전거래 1시간, 모의거래 3시간만 의무화하고 교육을 내실화하여, 실질적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물론 각 증권사별로 별도의 자율적인 교육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해양·파생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0년째인 부산의 한국거래소 본사를 방문하여 이같은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발표 했다.

이번 발전방안에 따르면 기관투자자 참여 활성화를 위해 파생상품 신용한도 초과금 산정시 한도초과액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신용위험한도 10%는 폐지하되, 과다한 파생상품 거래방지 방안을 함께 마련 해외거래소 대비 높은 위험관리 증거금을 조정 했다.

또 파생전문성이 부족한 증권사가 파생상품거래 주문을 他증권(선물)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선물사에 대해 파생상품전문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을 허용 했다.

외국인투자자 편의성을 위해 통합계좌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거래축약서비스(Compression)를 도입, 킬 스위치가 최종투자자별로 작동하도록 개선하고, 통합계좌 내 알고리즘계좌 등록을 확대 했다.

또한 시장조성의무를 확대하고 시장조성상품의 최근월물, 차근월물로 인센티브와 低유동성 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의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시장조성기능을 강화 했다.

시장수요가 많은 코스피200 Weekly옵션과 금리파생 상품 간 스프레드 거래상품을 도입 했다.

시장자율성을 위해 먼저 파생상품의 상품명, 기초자산 등 상품명세를 사전에 열거하는 Positive규제를 시장주도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Negative방식의 개발·상장체계로 개편. 거래소의 시세정보 관련 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 지수개발 계약방식도 다양화 했다.

아울러 시세정보 정보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거래소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고, 신규 지수 등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부여 등 다양한 계약방식 도입 했다.

특히 시장안정성 강화를 위한 결제재원 평가·관리체계 개선, 다양한 디폴트 상황을 가정하여 복구수단을 대폭 정비하고 비현금성 담보자산(주식, 회사채 등)의 비중을 축소, 관계사 발행증권의 담보납입을 금지 했다.

이 밖에도 중앙청산소(CCP) 청산 장외파생상품을 단계적으로 확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개시증거금제도 도입에 따른 중앙청산소(CCP)청산 수요증가에 대비 거래안전성을 확대 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건전화 방안 이전에는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투자 주체가 외국인, 개인, 기관으로 3등분 된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외국인 비중이 50%가 넘는다"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3자 간 균형을 다시 맞추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안창국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기본예탁금 완화와 관련해 "2011년 건전화 조치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수준"이라며 "과거와 달리 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ETN)이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이 있어 무분별한 투기거래 발생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조속한 정책시행을 위하여 연내추진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규정개정 외에 거래소·증권사·선물사의 시스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안정적인 제도시행을 위해 3분기와 4분기로 나누어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연구용역 추진, 대규모 시스템 개발과 차세대 전산망 구축 등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시스템 안전성을 확보하고 ‘21년 이후 시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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