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신한금융투자
[일간투데이 이은실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유상증자를 당초 계획했던 6월에서 8월로 미뤘다.

신한금융투자는 유상증자 6천600억원 규모를 6월 4일에서 오는 8월 5일로 연기한다고 지난 29일 공시했다. 신주교부 예정일도 6월 19일에서 두 달여 가량인 8월 20일로 늦춰졌다. 증자규모나 방식은 변경되지 않았다.

신한금융투자의 유상증자가 완료되면 자기자본 4조원을 충족해 초대형IB(투자금융) 인가를 지정 받을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본시장법상 단기금융법(발행어음)도 가능해진다. 신한금융투자의 올해 1분기 기준 자본규모는 3조4천92억원이이며 증자 후엔 4조241억원까지 늘어난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28일 이사회를 열고 유상증자 일정 연기를 의결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잇단 인수합병으로 자본 부담이 가중됐지만 단기금융업 진출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의 결단이라고 분석했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증자 이후 추진할 사업계획의 세부이행방안 보완을 위해 납입일을 연기했다"며 "다양한 사업을 진행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경영의 효율화·높은 수익성 등의 요건을 갖추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해 여유를 두고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10일 신한지주를 대상으로 6천600억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으며 증자대금은 신한지주의 내부유보금과 2천억원 규모의 원화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충당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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