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2.5% 상승 …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2.5% 상승한 것으로 이는 전년대비 2.59% 상승한 표준지 공시지가와 시청 주변으로 도로확장, 공주-세종 간 외곽도로 신설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이나 공주시청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은 오는 7월 1일까지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홈페이지(kras.go.kr:444)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기간 중 가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통해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6일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정보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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