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매출총량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할 것
그러나 매출총량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미흡해 일부 사행산업 사업자의 경우 매출총량을 수차례 초과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매출총량을 위반한 사행산업 사업자에 대해, 초과분의 절반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런 내용으로 사감위법이 개정되면 매출총량 위반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매출총량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매출총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매출총량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는 사감위 소속 직원이 사행산업 현장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영업장에 출입하거나 조사 시 이를 거부하는 등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최대 1천만원)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어, 이번 사감위법 개정안은 사행산업의 건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류석만 기자
fbtjrak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