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공공기관의 반부패·청렴역량을 강화하고 도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15개 시·군과 5개 출자·출연기관의 반부패·청렴대책 추진실적과 노력, 확산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주요 평가 항목은 ▲부패방지제도 운영 ▲청렴문화 확산 노력 ▲도민체감 청렴정책 ▲청렴도평가 등 4개 분야 12가지이다.
청양군은 매년 반부패·청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청렴협약, 청렴캠페인·결의대회,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 등 청렴의지를 확산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군은 또 갑질과 부당지시를 근절해야 함께 성장하는 지역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 갑질 행위의 개념과 세부 유형, 공직사회 내부의 부당지시 사례를 공유하면서 건전한 내부 소통을 강화했다.
특히 피해예방을 위해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공무원 행동강령 정비,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전파 등 각종 관행적 부패행위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다해 왔다.
이에 600여 공직자들은 수시로 청렴캠페인을 전개하면서 ▲금품수수 금지 ▲법과 원칙 준수 ▲공정·투명한 업무수행 의지를 다졌다.
또한 공직자들은 ▲법령 위반 ▲사적이익 요구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부당한 민원응대 등을 특히 경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전 공직자가 청렴한 청양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관행적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현해 군민의 높은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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