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K11 소총이 오히려 병사들 목숨 위협하게 됐다"

[일간투데이 권혁미 기자] 국산 명품무기라고 자랑해온 K11 복합형소총 사업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사업 중단을 건의한 사실이 확인됐다. K11 복합형소총에 대한 추가적인 위험성도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이 국방부와 방사청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4월 2일 합참, 육군, 국방과학연구소 등과 함께 실시한 'K11 복합형소총 향후 사업추진 방안 검토' 실무회의에서 관계기관에 '사업 중단'이 타당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부 기관의 반대로 해당 실무회의는 "향후 사업추진 방안은 기관별 의견으로 합의도출이 제한돼 실시 예정인 감사원 감사결과와 연계해 최종 사업관리분과위원회에서 결정 필요"라는 내용으로 의결됐다.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인 국방부와 합참, 육군은 단 한 차례의 내부 검토회의도 실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결함이 대부분 개선돼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이 작성한 위 실무회의 검토(안) 보고서에 따르면, 사격통제장치 균열 문제는 현재 개선 여부 입증 미완료 상태로 "사격통제장치는 K11복합형소총의 핵심부품으로 사격통제장치 운용 제한 시 K11복합형소총은 무용지물"이라고 밝히고 있다.

비정상 격발(악작용) 문제 역시 원인분석 제한으로 "1·2차 폭발시 기 경험한 바와 같이 사고 발생시 심각한 인명사고를 초래, 장병 안전을 담보 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돼 있다.

또한 추가적인 잠재 현안으로 배터리 폭발 가능성에 대해 "무전기 등 타 장비에서 기 발생하고 있는 충분히 발생 가능한 사고로, 장병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육군본부에서 작성한 K11 복합형소총 기술교범에 따르면 "총열에 이물질이 삽입된 경우, 사격시 인명 또는 장비에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K11은 총기로서의 핵심성능인 즉각 사격도 제한된다는 문제점까지 함께 확인됐다. K11의 공중폭발탄 사격은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배터리는 대기모드 70%, 운용모드 30%를 기준으로 8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대기모드에서 운용모드로 전환해 사격발사가 가능해지는 데는 12~15초, off 상태에서 사격발사가 가능해지는 데는 25~29초나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모드나 off 상태에서는 적이 출현해도 즉각 사격이 불가능하고 12~29초를 기다려야 사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병기 의원은 "부실 기능 문제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목숨을 지켜줘야 하는 총이 오히려 병사들의 목숨을 위협하게 됐다"며 "철저한 검증을 통과한 무기만이 일선부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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