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통신, 유통, 의료 등 이종 산업 데이터 결합 新산업 성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가 폭넓게 확산되고,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AI·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금융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 된다.

정부는 3일 지난 2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에 이은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경쟁·혁신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이날 오후 은행회관에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개설 및 구축 방안 발표 행사를 열었다.

데이터 결합은 초연결 사회에서 금융, 통신, 유통, 의료 등 이종 산업을 융합시키는 매개로서 新산업 성장을 위한 핵심요소 이다.

특히, 5G 상용화로 수많은 기기가 연결되고 대량의 데이터가 생성·처리될 경우 클라우드의 활용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클라우드는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CSP, Cloud Service Provider)로부터 필요한 만큼 IT자원을 빌려 쓰고,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컴퓨팅 방식 이다.

금융 클라우드는 AI·빅데이터 등의 신기술 활용시 매유 유익한 플랫폼으로 활용 혁신서비스 확산의 기반 되고 있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생산적·포용적 금융이 강화되는 한편, 빅데이터에 대한 개방, 경쟁과 혁신의 필요성도 요구 되며 특히, 공정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데이터 개방(Data Openness) ▲데이터 이동권(Personal Data Mobility) 등이 부각 되고 있다.

따라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정보를 비식별 조치하여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교육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CreDB’ 구축 4일 부터표본DB(일반신용DB·보험DB·기업DB) 서비스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에는 교육용DB', 내년 상반기에는 맞춤형DB등 순차적으로 확대 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용정보원은 5000여개의 금융회사로부터 약 4000만명의 신용정보를 집중해 관리해온 개인 신용 데이터베이스(DB)를 오는 4일부터 제공한다.

이를 통해 민간 부문과의 상호 보완을 통한 빅데이터 초기 시장을 조성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국내외의 ‘오픈데이터(OpenData)’ 흐름 속에서 민간·공공 부문을 아우르는 데이터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 한다는 것이다.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이 기술·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금융회사는 대량의 데이터를 용이하게 수집·분석할 수 있고, 기존 금융서비스 장애·예방에도 활용하는 한편 핀테크 기업은 비용 절감으로 시장 진입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금융회사와의 경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금융분야와 다른 공공부문 빅데이터 센터의 협업이 추진되면 융합 데이터 활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석유·전력 등과 같은 유통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활용이 제약되나, ▲핀테크=금융+ICT ▲헬스케어=의료+ICT+금융 ▲모빌리티=제조+ICT+금융 등 신산업분야는 데이터를 매개로 하는 이종 산업 간 융합이 성장의 핵심요소 이다.

이를 위해 금융보안원에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하여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 구축 하고 정부 유관부처(과기정통부 등)와의 협업을 통해 데이터 거래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 한다.

아울러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는 ‘데이터 전문기관’(後述)과 연계하여 ‘원스톱 데이터 중개·결합’ 서비스도 함께 제공 중장기적으로 민간에서 자생적인 데이터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과 협업관계를 형성하고 지원 기능을 수행하기로 했다.

실례로 보험사의 차 사고처리 정보와 자동차 회사의 차량별 안전장치 정보를 연결해 안전장치 설치 여부에 따른 사고 피해 규모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이로써 보험사는 안전장치 부착 시 보험료를 할인해줄 수 있고, 차량회사는 안전장치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도 보건의료(건보공단, 심사평가원), 통계(통계청), 국세(국세청 준비중) 등 공공부문에서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며 금융분야와 다른 공공부문 빅데이터 센터의 협업이 추진되면 융합 데이터 활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융 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경제 3법’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가능한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등은 즉시 시행하여 핀테크·창업기업 등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 하고 '신용정보법' 개정을 비롯하여 입법·예산 등 협업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 유관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 즉시 법령상 요건을 갖춘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데이터결합·적정성평가 등의 업무를 차질 없이 개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이 디지털 경쟁의 핵심요소"라며 "금융 분야에서 디지털 경쟁과 혁신이 촉진되고 데이터 활용으로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이 더 공정해지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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