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국민을 대신해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뒷받침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3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회의원을 퇴출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77.5%였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 국회를 보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넘어 '국회 해산론'이 나오는 이유를 알 만하다. 올해 들어 20대 국회는 식물도 아닌 '무생물'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열려야 하는 2월과 4월 임시국회는 열리지 않았다. 1월과 2월 여야가 '김태우 특검' '손혜원 국정조사' 등을 놓고 대치를 이어간 탓이다. 그러다 3월 들어 열린 제367회 국회에서 130여건의 법안이 겨우 통과됐다.

4월 초반에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로, 중반 이후부터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자유한국당은 4월 말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장외로 나가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5월에는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외교기밀 누설 논란까지 발생하면서 한 차례의 본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입법부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 6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되면서 강원 산불,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보완 입법이 시급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변경(최저임금법 개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장기표류 중인 민생법안 처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 민생 곳곳에서 위험신호가 잇따르는데도 국회가 본분은 망각한 채, 아직도 '그들만의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 본령 회복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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