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게 아니라 요즘 국회를 보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넘어 '국회 해산론'이 나오는 이유를 알 만하다. 올해 들어 20대 국회는 식물도 아닌 '무생물'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열려야 하는 2월과 4월 임시국회는 열리지 않았다. 1월과 2월 여야가 '김태우 특검' '손혜원 국정조사' 등을 놓고 대치를 이어간 탓이다. 그러다 3월 들어 열린 제367회 국회에서 130여건의 법안이 겨우 통과됐다.
4월 초반에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로, 중반 이후부터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자유한국당은 4월 말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장외로 나가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5월에는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외교기밀 누설 논란까지 발생하면서 한 차례의 본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입법부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상가상 6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되면서 강원 산불,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보완 입법이 시급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변경(최저임금법 개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 장기표류 중인 민생법안 처리에 빨간 불이 켜졌다. 민생 곳곳에서 위험신호가 잇따르는데도 국회가 본분은 망각한 채, 아직도 '그들만의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 본령 회복을 촉구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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