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기업 현실 반영해 규제 개선" 주문
정부, "유예 기간 동안 충분 설명…지적 사항 반영 노력"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경기 안성)과 이상돈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은 3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이욱신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산업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산업계에서 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자유한국당·경기 안성)과 이상돈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은 3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라는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영세 중소기업이 사업장마다 1억원 안팎이 소요되는 개정 화관법상 규정 설비를 모두 갖추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그런데도 화관법은 매년 정기검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상당수 중소기업 대표가 범법자로 몰릴 수밖에 없다. 개정 화관법 시행 후 규제가 현실과 괴리되면서 중소기업의 애로가 심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화관법 제24조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조항은 유해물질이 낡은 배관을 타고 외부로 새나가는 걸 막기 위해 관련 공장의 저압가스 배관검사를 의무화했다. 최영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상무는 "디스플레이업계는 전자동 시스템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며 "공정 특성상 검사를 위해 인력을 투입하면 오히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본부장도 "반도체 공장은 순차적 증설로 인해 내압시험시 장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한 공정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시험할 수 있도록 기술적 다양성을 인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장에는 적용 규제를 기존 413개에서 70개로 줄여주기로 했다"며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조치는 필요하다. 정부는 화관법 유예기간을 두고 설명회를 여는 등 업계와 소통해왔고 앞으로도 환경과 기업활동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 보지 않도록 많은 지적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인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야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규제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며 "화관법이 원론적으로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돼야 하지만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돈 의원은 "우리나라 환경 관련 법은 사건·사고 이후 여론의 힘 입어 규제가 생기고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모든 규제는 비용의 인상을 가져온다. 피규제자 (기업)입장에서 '반드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규제에 반대해서도 안 되지만 합리적인 방향으로 규제 도입 방안을 찾아 기업과 환경을 모두 살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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