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1회용품 사용 규제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은 ‘플라스틱ZERO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인 1회용품만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수백년간 썩지 않아 환경을 훼손하는 합성수지제품인 1회용품의 생산 및 사용을 규제하여 환경을 보전하고자 한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1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자 1회용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금액이 굉장히 낮아 여전히 유상으로 판매되는 양이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게다가, 수거 후 분리 및 재활용에도 어려움이 있어 폐기물 발생 억제의 효과가 높지 않아 보다 원천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유럽플라스틱제조자협회(euromap)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각종 플라스틱 규제 법안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한국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에는 67.41kg 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이는 전세계 플라스틱 사용국가 중 2위에 해당되는 양이다.

이에 개정안은 유상 판매를 통해 사용량을 줄이려는 기존의 유도정책 대신,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인 1회용품만 사용·제공하도록 규제하여 처음부터 합성수지 플라스틱의 생산을 줄이려는 것이다.

원유철 의원은 “최근 강조되고 있는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합성수지 플라스틱의 사용량 감소를 촉구하고 유도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생산 및 제공 단계에서부터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1회용품만 취급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생각해냈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생활에서 1회용품의 필요성은 부정할 수 없으니, 그 1회용품의 생산 원료를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것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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