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임대료 산정수준에 관한 지자체 조정근거 마련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은 이와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입주시점의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함으로서 입주예정자들과 집단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임대기간이 만료된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도 없어 임대사업자가 분양가를 임의로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분양 전환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통한 분양가 산정절차를 법에 명시했다.

신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도 제도의 취지에 맞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민간임대주택도 분양가 산정방법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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