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취소 사유에 ‘방조’ 추가

▲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이어 사립대학에 대한 개혁의지를 밝힌 가운데 그동안 꾸준히 지적되어온 이사회 구조 문제, 이사진 및 총장 자격기준 강화, 임원 퇴출 등 비리 사학재단과 이사진을 개혁할 사학개혁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구을)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임원과 총장에 대한 자격기준을 강화해 학교에서 쫓겨난 이른바 ‘올드보이’가 쉽게 학교로 돌아올 수 없도록 했다.

현행 기준은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거나 파면된 지 5년,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지 3년으로 되어있어 횡령과 채용비리 등 학교 운영에 문제를 끼친 비리 임원이 학교가 정상화되기도 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임원과 학교의 장 결격사유 기한을 각각 5년에서 10년, 3년에서 6년으로 기존의 2배로 늘렸다.

또한,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 ‘위법행위나 취임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 운영에 간여하는 행위를 방조하는 경우’를 추가, 비리 임원이 학교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도록 했다.

비리이사의 직무정지와 임시이사 파견 조건 완화 등 사립학교를 감시하는 교육부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학교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파견하는 임시이사도 보다 쉽게 파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이사진의 부정과 비리가 밝혀져도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수의 이사가 취소돼야만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 개정안은 단서조항을 삭제해 이사 중 1명이라도 취임승인이 취소되면 임시이사를 파견해 기존 이사진을 견제하고 학교정상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처럼 위법행위에 대한 벌금형의 분리 선고를 가능하게 해 비리임원의 취임 승인 취소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사회의 ‘깜깜이 개최’도 금지했다. 그동안 이사회가 아무도 모르게 개최되고 사후에 이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사회 개최가 결정되면 사전에 인터넷으로 공지하게 해 이사회에 대한 학교 내·외부 구성원의 감시를 강화할 수 있게 했다.

신 의원은 “사립학교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수십 년째 사립학교에서 일어나는 전횡과 비리는 그저 몇몇 사학의 문제가 아닌 사립학교를 구성하는 제도 그 자체가 갖는 한계로 법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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