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참여 논의의 장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관리감독자가 조직 내에서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인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보고 학교 급식인력의 관리감독자로 법상 기준에 합당한 자를 지정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서 영양교사와 학교영양사를 관리하고 있는 교육부에서는 고용노동부 측 법 해석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 있는 영양교사와 학교 영양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영양교사·학교영양사로 지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단위학교 전체의 안전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인력으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에 따른 관리감독자 지정을 두고 법조문 해석 차이가 심해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20. 1. 16)을 앞둔 시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도입 취지에 맞는 바람직한 교육현장의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정책간담회에 국회,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영양교사와 학교영양사가 모두 참석하여 토의하는 만큼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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